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3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채용 전 면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다고 한 바 없고, 인사명령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연봉계약서, 인사카드 등에도 근로자의 직위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되어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도 없어, 다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가 아니다.
사용자가 채용 전 면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다고 한 바 없고, 인사명령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연봉계약서, 인사카드 등에도 근로자의 직위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되어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도 없어, 다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가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