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3일

요지

고용관계가 정년의 도래로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 내에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정년의 도래로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