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3일

요지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불공정한 고용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 당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월 1건의 점포개설 및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월말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추가로 작성한 경우, 그 다음 달 1건의 점포개설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용자의 처분은, 회사 설립 후 개설된 가맹점이 총 4개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후 개설된 가맹점도 단 2개로 사용자는 1개월 동안 1건의 점포개설이라는 고용계약 조건이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