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3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및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명으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6. 9. 9.로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된 시점인 2017. 1. 13. 구제신청을 한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