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3일
요지
입증되지 않은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정보관리시스템 부실구축(특정업체에 사업정보 제공, ‘커스터마이징’ 사업방식 공고 누락, 이 사건 시스템 운영체제 미 검토, 감독 소홀, 검사 누락) 및 부실운영(하자보수 대가 부적정 지급, 시스템 활용부진)은 추정에 불과하고 입증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정보관리시스템 부실구축(특정업체에 사업정보 제공, ‘커스터마이징’ 사업방식 공고 누락, 이 사건 시스템 운영체제 미 검토, 감독 소홀, 검사 누락) 및 부실운영(하자보수 대가 부적정 지급, 시스템 활용부진)은 추정에 불과하고 입증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