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3일

요지

해고할 권한이 없는 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일방적인 출근시간 변경 통보에 화가 난 계약직 동료 직원이 보낸 문자를 해고의 통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동료 직원은 해고를 결정하거나 통보할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 없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점,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동료 직원이 대신 통보한 것으로 인지하였더라도 이후 인사권한을 갖고 있는 임원이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이 없으니 출근하여 계속 근무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