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4일
요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에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에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