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명예훼손행위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동군회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 ○ ○ 인사복무규정」 제104조제2항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적정하고, 위 혐의가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재심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