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 출입에 필요한 출입증을 동료 근로자에게 건네주고 사용자의 허락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다음 근무일에도 정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직서에 자필로 ‘병원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사용자에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이후에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 또한 없었던 점, ③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에 ‘병원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하였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문의한 결과 근무 기간이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④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