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4일
요지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6. 12. 30. 수령한 연말 성과급은 노사협의회 합의 사항을 이행한 것일 뿐 같은 해 9. 19.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에 “2016년 9월 30일자로 사직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장기 근속자 퇴직 여행경비를 수령하여 휴가를 사용한 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퇴직일은 같은 해 10. 1.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17. 1. 17.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2016. 12. 30. 수령한 연말 성과급은 노사협의회 합의 사항을 이행한 것일 뿐 같은 해 9. 19.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에 “2016년 9월 30일자로 사직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장기 근속자 퇴직 여행경비를 수령하여 휴가를 사용한 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퇴직일은 같은 해 10. 1.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17. 1. 17.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