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4일

요지

조합원 수와 업무, 그간의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조합원 수, 조합의 대내외 업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교섭 관행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택한 안을 조정안으로 하여 각 노동조합에 통지한 점, ② 2016. 12. 26.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협약,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서 별도로 근로시간 면제시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기존의 합의 및 시행 내용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조합원 수 및 업무, 그간의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일정 시간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더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 할 것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