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고객사 여직원에 대한 외설적인 대화 및 신체적 접촉 등으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한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성희롱 행위가 일회적이고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희롱 제보자의 항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즉시 사과한 점, 근로자는 고객사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이 사건 성희롱은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고객사 여직원에 대한 외설적인 대화 및 신체적 접촉 등으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한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성희롱 행위가 일회적이고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희롱 제보자의 항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즉시 사과한 점, 근로자는 고객사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이 사건 성희롱은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