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절차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관리자로서 회계규정을 지키고 감독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부서내 직원과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사용하였고, 설령, 비위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계처리절차 및 사규 등을 위반한 점 등은 부인할 수 없음으로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또한 비위행위 기간이 장기간이고 비자금도 상당히 고액인 점에 비추어보면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