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5일

요지

보직해임과 대기발령은 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하고, 징계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고, 당연퇴직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① 운영소장으로서 업무태만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탄원서가 접수되어 절차 개시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 인사명령이 퇴직강요 불응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 및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
징계해고는 ① 회사기밀누설․명예훼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사평가 하위 5%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고, 이 사건 당연퇴직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유를 감안할 때 위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