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불분명한 점,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는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윤○준 학생을 평소 알지 못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연기신청서의 허위 기재를 교사할 동기가 없는 점, 이후 형사고발을 한 점 및 실제적으로 시험기간 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청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고발 공문 작성 지시가 늦게 내려온 점, 한 시간 내에 단과대 학장까지 결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신의 업무를 태만히 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조교에게 알려주어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복무규정 위반이라 볼 수 없고 임의로 접근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윤○준 학생을 평소 알지 못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연기신청서의 허위 기재를 교사할 동기가 없는 점, 이후 형사고발을 한 점 및 실제적으로 시험기간 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청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고발 공문 작성 지시가 늦게 내려온 점, 한 시간 내에 단과대 학장까지 결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신의 업무를 태만히 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조교에게 알려주어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복무규정 위반이라 볼 수 없고 임의로 접근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