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5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각각 11개월 및 1개월)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취업규칙 제49조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 등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점과 근로자의 재계약 1회에 총 근로기간 1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각각 11개월 및 1개월)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취업규칙 제49조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 등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점과 근로자의 재계약 1회에 총 근로기간 1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