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5일

요지

재직근로자에 대한 사학연금 상실처리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사학연금을 상실처리하고, 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학연금 상실처리는 근로자가 해당업무 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발생된 사례가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연금공단에 2차례 질의하는 등 올바른 판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동일한 행위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나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이 근로자의 사과를 받고 선처를 바란다는 청원을 한 점, ④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수의 포상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할 만큼 중대한 과오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