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5일

요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사유로 행한 당연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규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점, 정년 적용제외 기준을 둔 단체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격유지검사에 대한 평가결과만으로도 가능한 점, 서류제출 요구일까지 검사기관의 검사예약이 만료되어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서류제출 기한을 불과 며칠이 지난 후 자격유지검사 실시를 완료하여 그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