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5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각각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한시적이라는 점, 총 17회의 계약 반복갱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취지의 악용 내지 남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각각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한시적이라는 점, 총 17회의 계약 반복갱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취지의 악용 내지 남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