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후 회복 조치하였고 해고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동 신고에 대하여 관할 고용지청에 항의하자 사용자는 피보험자격을 회복시킨 점,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자 출근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특별적성검사를 받아 운전업무종사자격을 회복한 후 출근하면 언제든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해고로 볼 수 없다.
사용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동 신고에 대하여 관할 고용지청에 항의하자 사용자는 피보험자격을 회복시킨 점,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자 출근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특별적성검사를 받아 운전업무종사자격을 회복한 후 출근하면 언제든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