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5일
요지
구제이익 자체가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철회하면서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시킨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철회하면서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시킨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