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6일
요지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