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6일

요지

공기업 직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것을 사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 제8조 및 인사규정 제37조, 제42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2014년∼2016년 수차례 골프 접대 및 향응 등을 수수하였고, 직무관련자에게 골프 예약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향응이나 편의 제공 요청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위의 중대성 및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상벌규정 징계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해당하나,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을 결정한 점, ③ 사용자는 공기업으로 소속 임직원들에게 민간기업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사용자도 소속 임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청렴교육을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