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6일
요지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6. 10. 19.과 같은 달 21일 2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된 점,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사가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한 달 동안이나 공석으로 두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6. 10. 19.과 같은 달 21일 2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된 점,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사가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한 달 동안이나 공석으로 두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