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6일

요지

근로자1의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며, 근로자2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감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해 잠정적인 인사조치로써 행한 대기명령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이후에 행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① (언어)성희롱 행위에 대해 일부 부서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그치지 아니한 점, ② 온라인 광고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담당 부서원에게 특정 회사의 순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행위는 입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1의 직위를 고려할 때 자신의 PC를 포맷함으로써 회사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작성된 전자문서를 모두 삭제한 행위의 책임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처분의 양정은 적정하고, 인사위원회 규정 등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근로자2는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4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