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7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심○○에게 금전요구를 사주하였거나 심○○을 이용하여 본인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실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상 면직사유인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여 장차 근무를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