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17일
요지
음주운전 3회 누적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2년 처분 확정 및 음주운전 보고 지연·누락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음주운전 3회 누적으로 운전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할 경우 다른 근로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감소할 염려가 있는 점,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근로자가 음주운전 보고를 지연·누락한 점, 사용자는 운전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6년 이후부터 해고 처분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근로자가 음주운전 3회 누적으로 운전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할 경우 다른 근로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감소할 염려가 있는 점,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근로자가 음주운전 보고를 지연·누락한 점, 사용자는 운전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6년 이후부터 해고 처분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