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0일

요지

업무시간 외의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동료에 대한 한차례 폭언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정규 직원 임용 부적격 통지’에 의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단절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조건부임용 전 이미 4년 5개월 이상 근무한 점, 과거 조건부 임용 간호사에 대한 정규직원 임용 누락 사례가 없는 점, 1년 전 직원 간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감봉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