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0일

요지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조합비 징수,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 해산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사례

규약에 따라 조합장 1명, 부조합장 1명, 회계감사 2명을 임원으로 두어야 함에도 부조합장 및 회계감사는 선출된 이력이 없고, 조합장은 사임하여 임원이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조합원이 없어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노조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해산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