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0일
요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안전관리보건책임자로서 현장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안전사고 예방 임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점, 이미 감봉처분의 사유로 삼은 1건의 안전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안전사고를 원인으로 정직처분을 한 징계는 이중징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직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다만, 이미 감봉처분을 받은 안전사고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할 경우 이 사건 징계양정이 낮아질 수도 있었던 점, 감봉처분을 받은 차순위 책임자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근로자만 보직해임 및 2개월 간 본사 대기발령 등 불이익처분 및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안전관리보건책임자로서 현장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안전사고 예방 임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점, 이미 감봉처분의 사유로 삼은 1건의 안전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안전사고를 원인으로 정직처분을 한 징계는 이중징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직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다만, 이미 감봉처분을 받은 안전사고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할 경우 이 사건 징계양정이 낮아질 수도 있었던 점, 감봉처분을 받은 차순위 책임자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근로자만 보직해임 및 2개월 간 본사 대기발령 등 불이익처분 및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