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0일

요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기존 만 60세에서 만 58세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정년퇴직 처리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① 근로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정년 이후 근로자와의 촉탁계약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는 등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촉탁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인 점, ③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일부 근로자들과 촉탁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는 촉탁계약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