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0일

요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징계사유로 ① ‘폐기 대상 음식물 보관 및 유출’, ② ‘직원에 대한 욕설’, ③ ‘사업장 무단 촬영’, ④ ‘손님과 언쟁’, ⑤ ‘협박성 문자메시지 발송’, ⑥ ‘업무 중 껌과 단무지를 씹은 행위’를 들고 있으나, 위 ① 및 ②에 대하여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촬영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① 내지 ③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반면, 위 ④ 내지 ⑥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사용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①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반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직원과의 언쟁’ 및 ‘폭행’으로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와 유사한 위 ②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며, 위 ①, ② 및 ‘폭행’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는 물론 다른 근로자들과도 신뢰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등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