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0일
요지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
① 배치전환의 근거가 되는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 ② 배치전환 사유 및 절차 등 노사합의서 규정에 근거해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점, ③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배치전환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④ 업종 특성상 시내버스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이 업무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점, ⑤ 배치전환을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배치전환 전 인사위원회 개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된다.
① 배치전환의 근거가 되는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 ② 배치전환 사유 및 절차 등 노사합의서 규정에 근거해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점, ③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배치전환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④ 업종 특성상 시내버스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이 업무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점, ⑤ 배치전환을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배치전환 전 인사위원회 개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