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1일

요지

성희롱·성추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피해자가 이로 인해 퇴직하기에 이를 정도로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비록 경쟁사로 이직하여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원직복직 의사가 확고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성희롱 행위자(근로자)와 피해자(부하직원) 간 진술이 엇갈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정황증거(성희롱 발생 당시에 피해자의 선배,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 및 사내 변호사와의 고충상담 등)에 의해 성희롱이 추단되는 점,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된 근로자의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를 감내하지 못하고 퇴직한 점, 선임자·상급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배타적인 지휘감독이 가능한 출장 중 근로자의 호텔숙소에서 발생된 점 등을 종합하면, 성희롱 및 성추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