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1일

요지

본채용 거부 통보는 시용(수습)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하며, 설사 해고라 하더라도 시용(수습)기간 중 근무행태 및 업무적격성평가 결과에 의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면접 시 ‘입사 후 최초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으로 한다.’고 알리는 문서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하였고, 계약기간을 약 2개월로 한 근로자명부에 자필 명시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시용(수습)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과 그 기간 동안 업무적격성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6. 11. 13.부터 12. 31.까지 시용(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해고가 아닌 시용(수습)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하다.
설사 본채용 거부가 해고라 하더라도 시용(수습)기간 중 동료근로자와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정식 병가 승인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고, 시용(수습)기간 중 실시한 업무적격성평가에서 정식채용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