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2개의 법인이 합병된 이후 피합병법인의 서류상 대표이사로 남아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피합병법인 계좌에 입금된 사용자 거래처의 홍보대행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해고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서 시기적으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에 문제없고, 근로계약 체결 경위,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합병 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의무가 있음에도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홍보대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홍보대행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인되기 어려운 비위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회사규모를 고려할 때 미지급액이 큰 액수여서 회사에 상당한 피해가 되고 있으며,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보고를 재차 지시하고 무단외근․겸업 금지 등을 요청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사용자가 사규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