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1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업무가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촉탁계약직 사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총 23개월 13일간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전‧후임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총 13회에 걸쳐 반복 갱신한 점, 갱신사유, 횟수 및 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촉탁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업무 전환 없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의무가 적용되는 2년 직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도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업무가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촉탁계약직 사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총 23개월 13일간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전‧후임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총 13회에 걸쳐 반복 갱신한 점, 갱신사유, 횟수 및 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촉탁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업무 전환 없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의무가 적용되는 2년 직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도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