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1일

요지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위원장이 정년 60세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유효하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반드시 조합원 찬반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상급단체로부터 단체협약 체결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도 유효하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촉탁직 근로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촉탁직 채용여부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 도래 후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