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1일

요지

영업직원이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자택에 체류하는 등 근무태만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영업직원이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자택에 체류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사적인 활동을 하는 등의 근무태만 행위는 근로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