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2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비번일 및 결근일 택시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회사가 비번일 및 결근일 택시운행을 수년간 묵인하였고 업무방해사건은 부당한 근로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