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2일

요지

훈계는 근무성적 평정상 감점의 불이익이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처분으로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가. 훈계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복무규정에 훈계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고 규정된 바가 없으며, 징계위원회가 훈계를 결정한 사실이 없고, 복무규정에 관장이 훈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훈계는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결과적으로 훈계는 제재로서 가하는 근무성적 평정상 감점의 불이익이 수반되는 조치이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훈계의 정당성 여부
복무규정 위반행위가 있었고, 연습거부 및 근무태만 등으로 업무상 제재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훈계처분 되면 근무성적 평정에서 1점 감점의 불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훈계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 처분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훈계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훈계를 이유로 근무성적 평정에서 1점 감점한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