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행한 폭행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해임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폭행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기강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바, 단순폭행과 달리 목적이 불순하고, 그 방법도 반인륜적이며, 폭행 피해자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번만 봐 주십시오”라고 사정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행하는 등 그 죄질이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폭행의 경위 및 동기, 폭행의 업무관련성, 고의성 및 상습성 여부, 폭행의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