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2일

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과거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정원 감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교육부로부터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요구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동 인사제도 개선안 시행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다면, 근로자에게 형성되어 있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