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3명 모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하는 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개인계좌 요청에 응하여 스스로 통장을 개설하여 알려준 점, 퇴사 이후 복직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고 복직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