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2일
요지
퇴직금을 청구하고 지급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