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2일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6. 11. 15.자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문제가 된 자료가 근로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유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동 자료는 상무의 지위인 근로자가 업무담당자에게 구두로 지시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것인 점, 근로자가 본점 대부계의 요청에 따라 직원을 하루 동안 본점 대부계에서 근로하게 함에 있어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긴 하나 이를 부당 지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근로자는 2016. 11. 15.자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문제가 된 자료가 근로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유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동 자료는 상무의 지위인 근로자가 업무담당자에게 구두로 지시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것인 점, 근로자가 본점 대부계의 요청에 따라 직원을 하루 동안 본점 대부계에서 근로하게 함에 있어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긴 하나 이를 부당 지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