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2일
요지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다수의 징계사유 중 ‘예산관련 서류부실 및 허위기재 행위’ 1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통장 잔액을 사실과 다르게 0원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나 이를 재선거의 목적과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선거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 전표에 선관위원장의 결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사용처는 일계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중대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선거 관련 업무의 최종 결정권한은 본부선관위 위원장에게 있고 근로자는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수의 징계사유 중 ‘예산관련 서류부실 및 허위기재 행위’ 1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통장 잔액을 사실과 다르게 0원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나 이를 재선거의 목적과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선거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 전표에 선관위원장의 결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사용처는 일계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중대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선거 관련 업무의 최종 결정권한은 본부선관위 위원장에게 있고 근로자는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