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주식회사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점, 사용자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주식회사 ○○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은 근로자 1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 소재 다수의 사업장으로부터 시설경비, 청소 용역을 위탁받아 독자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법인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인 주식회사 ○○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사용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사용자는 주식회사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점, 사용자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주식회사 ○○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은 근로자 1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 소재 다수의 사업장으로부터 시설경비, 청소 용역을 위탁받아 독자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법인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인 주식회사 ○○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사용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