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2일

요지

징계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이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형사사건, 민사소송의 진행 결과를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는 이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 등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