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3일
요지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나, 징계사유 중 직원폭행 등 일부만이 인정되고,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규정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원폭행, 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 기밀엄수의무 위반,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및 허위증언 중 직원폭행 및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책임만이 인정되고, ①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이전의 대기발령 처분시의 사유보다 더 중하거나 심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대기발령 처분 이후 반복적으로 동종·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발령 처분 시 발견하지 못한 과거의 비위 행위를 추가 발견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징계 시점과의 근접성만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인사위원회규정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원폭행, 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 기밀엄수의무 위반,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및 허위증언 중 직원폭행 및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책임만이 인정되고, ①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이전의 대기발령 처분시의 사유보다 더 중하거나 심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대기발령 처분 이후 반복적으로 동종·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발령 처분 시 발견하지 못한 과거의 비위 행위를 추가 발견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징계 시점과의 근접성만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